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159개사 중 33사가 신청했다”며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5개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해 9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문화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모범납세자에 한해 세무조사 유예(2년 또는 1년),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