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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스코 회장 배임방조 ‘혐의없음’ 결론…“수사결과 증거 없어”

경찰, 포스코 회장 배임방조 ‘혐의없음’ 결론…“수사결과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18. 12.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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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 취임사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아시아투데이 DB
시민단체로부터 배임·횡령방조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61)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최 회장을 배임·횡령범죄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 간 시민 단체가 제시한 자료를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회사 비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송파경찰서가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 회장이 앞서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 ‘EPC’의 인수·매각에도 깊이 관여했다”며 “또한 포스코 그룹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당시 최 회장과 전혀 관련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 회장이 인수 1년 전 회사에 근무했음에도 그 작업을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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