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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윤근 비위 관련 일방주장…법적 책임 물을 것”

靑, “우윤근 비위 관련 일방주장…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8. 12.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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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수석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흐려"
김의겸 대변인 "조사결과 첩보내용 사실 아니라고 판단, 인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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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윤 수석은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2017년 8월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우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첩보 내용이 인사 검증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고, 조 수석은 인사 검증 차원에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후 청와대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인사 라인과 별도로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검찰 수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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