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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균법 통과…문의장 “산업현장 안전 강화”

국회, 김용균법 통과…문의장 “산업현장 안전 강화”

기사승인 2018. 12. 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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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에서 두번째) 등 유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키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한 반대 1표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았다.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표결이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손을 맞잡고 전광판을 지켜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이 통과된 후 “방청석에 고 김용균씨의 유족과 어머니가 있다. 국회는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회기 내 산안법을 처리키로 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김용균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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