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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부동산 세금강화,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하다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부동산 세금강화,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하다

기사승인 2019. 01. 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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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장용동 대기자
경제 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60여년 동안 개발시대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오로지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온데다 경제주체와 서로 혈관처럼 연결된 시스템을 한꺼번에 뜯어고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해도 그렇다. 근로자들이 받을 만큼 받아야하고 저녁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나아진 생활을 해야한다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원청보다 하청,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이를 육성해야 국가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고 많은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다는 것 역시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연초부터 부동산 세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강압적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한번에 크게 올려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지난해 ㎡당 8860만원이던 공시지가를 1억7750만원으로 100% 올린 것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어서 토지세금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해 이미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5%인상까지 합하면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 주택도 보유세 강화차원에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세금원성이 높고 기초연금탈락, 건강보험료 급등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주 입법 예고에 들어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엄격적용, 취득후 2년이 아니라 1주택자가 된 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위한 단기 고육책으로 이해되나 2021년부터의 적용을 감안하면 다주택자는 2년내 집을 팔아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침체된 지방에서는 매물이 더욱 쏟아져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반면 서울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게 분명하다. 정부와 여당의 단기적 무리한 세금 폭탄 정책이 되레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등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하고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과다 소유를 억제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비싼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게 맞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는 양극화의 주범이자 사회경제적 약자를 조이는 최대의 적임에 틀림없다. 집값의 경우만 하더라도 오르는 것보다 안정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집값이 올라봤자 뜨내기 거주자나 투기자들과 달리 해당지역 토박이 입장에서 보면 세금만 더 무거워질뿐 이득이 별로 없다는 풍토를 조성하는게 중요하다. 최근 제주도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월 1000명을 웃돌면서 몰려들자 집값 땅값이 급등했고 제주 토박이로 살아온 이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이같은 여론 형성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국민의 의식구조가 변해야 가능하다. 정책전환에서부터 실제 효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다. 오만과 독선이 아닌 차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게 중요하다. 합리적으로 세금을 올리되 부동산 보유자가 수긍하고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덜렁 집한채를 보유한 소득없는 은퇴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건강보험료 부과 등이 충분히 고려된 부동산 세금 인상이어야 국민적으로 환영을 받게 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한다. 과거 정부의 짓누르기식 부동산 정책이 조급증에 휩싸여 긍정보다는 되레 부정적인 후유증만 남긴채 원점으로 돌아간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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