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90121171811 | 0 | 원희룡 제주도지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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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54)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및 녹음물을 확보·분석한 결과 5월 31일부터 시작하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 지사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