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8일 KCGI는 한진칼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시간에 한해 KCGI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한진칼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만원씩을 KCGI에 지급해야 하고, 소송 비용은 한진칼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