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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당시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는 것이 퇴임 후 모회사 취업 제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도입된 퇴임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가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이 당사자인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3차 자체조사 결과 박 전 대법관이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때여서 사외이사 취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3월 21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비용으로 빌려준 3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라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또 그는 2012년 10월에도 고객 정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도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은 ‘신한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정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박 전 대법관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박 전 대법관은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지난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