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및 경찰 유착 의혹,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 등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맡겨 수사하도록 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이번 사건을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현재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수사지휘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건 배당은 이뤄졌지만 경찰에 바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차후에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정현 변호사는 승리와 정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 제보했다. 2015~2016년 사이 수만 건이 오간 대화 내용에는 승리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정황, 버닝썬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의 유착 정황, 불법 성관계 영상,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