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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사기 주수도, ‘옥중 사기’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주수도, ‘옥중 사기’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9. 03.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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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불법 다단계 업체 운영…피해자 1329명에게서 약 1100억원대 사기
'복역 중에 또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천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옥중에서도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주씨는 2013년 1월~2014년 1월 불법 다단계 업체인 ‘휴먼리빙’을 경영하면서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휴먼리빙에서 편취한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가공거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주씨는 2011년 1월~2013년 10월 휴먼리빙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주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경영진을 통해서 휴먼리빙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주씨는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한 인물로 2006~2007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제이유그룹을 통해 9만3000여명으로부터 2조100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오는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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