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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살해해 교도소에 복역 중인 70대가 가족의 진정서 제출로 중한 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족들을 협박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A씨(74)와 조직폭력배 등 공범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교사인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 학교에 폭력배들을 보내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단속에 적발되도록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친딸을 살해한 뒤 가족들의 진정서 제출로 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A씨는 교도소 복역 중 조직폭력배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같은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주고받은 편지 370여 통과 통장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