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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예정치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주택 상승률이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훨씬 낮게나와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문제 주택을 직접 찾아내 지자체에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8개구 2019 개별주택 9만호를 전수 조사한결과 456호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대부분 들어갔다. 공시가격 심사위원단이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조사반으로 편성해 오류를 검사했다.
해당 지역은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에 비해 개별주택 가격변동률이 3%포인트가 넘게 낮게나와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용산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5.4%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7.75%가 나와 차이가 7.65%포인트나 벌어졌다.
이어 △마포구 6.81% 포인트 △강남구 6.11% 포인트 △성동구 5.55% 포인트 △ 중구 5.39% 포인트 △서대문구 3.62%포인트 △동작구 3.52 포인트 △종로구 3.03%포인트 등으로 격차가 났다.
이외 17개 자치구는 표준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1%대여서 시간과 비용 문제로 전수조사는 하지않았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토지 용도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 오류로 드러났다.
8개구에 위치한 한 개별주택은 가까운 곳에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값싼 표준주택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용도지역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용도가 바뀐 지역을 수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오류로 추정되는 개별주택 456호에 대해 각 자치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올리라는 지침은 내릴 수 없지만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우회적으로 압박할 방법은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도시재생 선정이나 중앙예산 등을 통해 지자체를 강제할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등도 들쭉날쭉한 상승률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다. 국토부가 다른 공시가격은 제쳐두고 지자체 담당인 개별단독주택만 콕 집어 조사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표준지·표준주택·공공주택은 내부적으로 보긴했지만 일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수정)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서울 17개 구에도 고가주택이 다수 포함돼있어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전산분석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달 30일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이 최종공시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군구 가격 산정 → 감정원 검증 → 소유자 의견청취 → 공시위원회 심의 → 지자체장 공시 순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공시가격은 또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