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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하청업체가 법정에서 이들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와 또 다른 김모 전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SK케미칼의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만든 뒤 납품했고, 이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함에 있어 SK케미칼과 애경으로부터 어떤 물질이 사용되는지 첨부 받지 못했고, 작업지시서에 따라 제조했을 뿐”이라며 “아직 CMIT·MIT의 유해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CMIT·MIT에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문과 안전성 가이드 등의 증거 채택도 모두 부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