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0 | 2018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내역. /제공=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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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이 오는 24일부터 기업에 직접 가서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방문교육을 희망한 12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교육주제는 미공개정보, 단기매매 차익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장회사 사업장 방문교육 및 지역별 설명회 등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8개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통해 교육한다.
올해부턴 코넥스상장·상장예정 기업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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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자 작년 7월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첫 시행 달부터 12월까지 총 26개 상장사에 방문했다.
작년 방문교육 참석자는 총 1480여 명이다. 신규 상장회사들이 주된 교육대상이었다. 방문교육 회사 중 최근 5년 이내 상장한 회사가 12개사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직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이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