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에 공제회는 부진한 사업장 900여개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및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