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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과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183만(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과 관련해 강 수석은 “헌법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8조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은 “이런 우리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독일에서 유래했다”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해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수석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수석은 “특히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막말 파동 정치불신을 키울 뿐…국회·정당차원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과 관련해 강 수석은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다”며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청구 청원을 다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린 점에 대해서도,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하가”며 “하지만 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수석은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