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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도 소환하는데…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통과해야”

청와대 “대통령도 소환하는데…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통과해야”

기사승인 2019. 06.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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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청와대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다”고 답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면서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발의와 자동폐기 반복 전력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라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같은 해 5월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복 비서관은 80% 찬성에 육박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조사 결과들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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