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 06. 13. 11: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6122601002542400173491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병화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김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1·2심 재판부는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