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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단을 건립한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장영자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7명의 피해자에게서 6억원대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는 “허위로 고소한 자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검찰이 허위 공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무슨 이유로 증인을 철회하고 급히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