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과 조사결과,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고 장자연 사건’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에게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박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무유기·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박민식 변호사는 전날 경찰이 윤씨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이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출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과 민 청장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률상 최고 책임을 맡고 있고 민 청장은 집행을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반환받아야 할 직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노조가 업무방해와 사기·공갈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