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300인 이상 버스업체, 52시간 근무제 3개월간 유예

300인 이상 버스업체, 52시간 근무제 3개월간 유예

기사승인 2019. 06. 20. 17: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교통부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300인 이상인 버스업계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스 업계에 요금인상, 인력양성 교육확대, 채용장려금 지원 등 인력충원을 위한 지원대책은 이미 확정해 추진 중지만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만 유예혜택이 주어진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하는 데 절차가 있다. 현재 공청회까지 진행됐으며 경기도 물가위원회,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수도권은 통합환승할인제 시행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돼 9월 정도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300인 이상 업체가 전국적으로 31개로 경기도에 21개 업체가 있다”며 “나머지는 7개 지자체, 10개 업체가 분산돼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도 추가 인력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자체 추산 2200~3900명까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이후 꾸준히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퇴직이 많아 순증이 안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교통안전공단 통해서 기사를 양성, 배출하는데 업계에서 적극 채용하고 있다”며 “2017년 이후 2400명 정도 배출해 이 중 57% 채용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통해서 신규채용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채용 공고 내용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부족했다”며 “경기도 버스 회사 취직하면 월급과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월급 280~300만원 수준 정도의 내용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실제로는 경기도 350만원 정도로 학자금 지원, 수당 등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