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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철회 촉구한 홍남기…“피해 품목 R&D 세제지원”

日수출규제 철회 촉구한 홍남기…“피해 품목 R&D 세제지원”

기사승인 2019. 0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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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불합리성' 공언
수출규제 품목 R&D에 세제인센티브강화…'전화위복'
관련 추경규모 1200억원 '훌쩍'…일몰 세액공제 상당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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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으로 삼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본에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하다”면서 일본의 보복조치가 양국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점을 공언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기재부는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을 대체하는 등 R&D부문에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는 핵심산업과 연관된 부품·소재 관련 원천기술의 R&D 투자해 국산화를 독려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기업이 R&D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R&D가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이며 중견기업(20~40%)과 중소기업(30~40%)이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지도 관심사안이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또 정부는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1200억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하반기에 당장 착수해야 할 연구개발, 실증작업에 있어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시부터 1년간 2·5·1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의 일몰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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