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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1보)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1보)

기사승인 2019. 08. 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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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다만 아직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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