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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습생 속여 7900만원 뜯어 낸 수영강사…법원, 실형 선고

여성 강습생 속여 7900만원 뜯어 낸 수영강사…법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8.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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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여성 강습생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부남 수영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만 갚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영강사 A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임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의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후 A씨는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1000만원이 없어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고 말하는 등 마치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B씨로부터 차량구입비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1차례에 걸쳐 66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B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모두 109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결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불과 네 달 동안 A씨가 B씨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7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자신이 속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이 드러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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