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에 ‘정치참여’ 정관개정안 제출

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에 ‘정치참여’ 정관개정안 제출

기사승인 2019. 08. 22. 14: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중기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정관변경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라며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이 같이 주장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무관심이 직접적인 이유다.

연합회는 “지난 1월5일 연합회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자세가 부족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정치참여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해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온 현재까지의 모습에 대해 진정으로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공은 중기부로 넘어갔다.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데, 중기부 검토 결과에 따라 연합회 움직임이 달라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