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차량 구매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제조사와 수입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 업체들의 광고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차량을 살 때) 안정감과 만족감, 약간은 자랑스러운 마음도 가진다”며 “(이번 사태는) 이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고, 리콜 또한 미국과 달리 여론에 떠밀려 했다”며 “이번 차량 관련 부정 이슈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는 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를 따지게 되고, 이에 따른 만족감이 꽤 강하다”며 “그러나 이번 이슈로 소비자들은 상당 기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주변으로부터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면은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