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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회임대주택 ‘위례·평택고덕 단독택지’ 대상 사업자 공모

LH, 사회임대주택 ‘위례·평택고덕 단독택지’ 대상 사업자 공모

기사승인 2019. 09.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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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축 후 최대 20년간 임대운영
공공지원사회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2019년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위례와 평택고덕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3월 고양삼송(25가구) 및 평택고덕(20가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의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공모다.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위례(2필지, 10가구) 및 평택고덕(5필지, 25가구)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이며,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어 기존의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진행되며 10월 24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11월 초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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