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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원 “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기사승인 2019. 09.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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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포항시와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1~2년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A씨는 계약기간을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로 하는 위탁계약을 맺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7년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가 매달 1회씩 해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은 채 검침 단말기에 임의의 검침량을 입력했다가 검침 단발기의 검침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해 포항시에 1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기에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포항시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A씨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다.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포항시의 계약 해지를 ‘해고’로 보고,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침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검침원들이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에 필요한 도구 등을 포항시가 제공한 점 △매월 지급된 보수는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을 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봐야하는 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위탁계약 해지는 포항시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은 합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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