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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오늘부터 시행 “종이 증권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 오늘부터 시행 “종이 증권 사라진다”

기사승인 2019. 09.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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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적용대상 증권/제공=금융위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도입으로 설권 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해진다.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은 발행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발행인은 ‘정관변경→전자등록 신청→실물증권 회수절차 등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권의 권리효력은 전자계좌부에 등록해야 발생하며,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가 계좌관리 기관(증권·은행 등)이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 발행·유통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 다양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향후 5년간 9045억원(삼일PWC)의 경제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주주와 투자자들은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등 피해위험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 주주 권리의 미수령 가능성도 차단된다.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편의성도 증대될 수 있다.

발행회사인 기업은 증권 발행·유통 절차가 단축돼 자금조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 1회 주주현황을 파악했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실물 증권 입출고, 증권담보 보관 등에 다른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이 전자 기록됨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가 차단되고,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제출을 해야한다. 만약 실물주식을 양도·증여·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증여·상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은 실물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며,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통해 정관 변경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보유한 주식의 전자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며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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