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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오해나 억측이 없길 바란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다음 정기인사에서 좌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지휘라인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고 사의를 표하면서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기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