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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28)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당시 입학 심사에 참여했던 고려대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지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 교수를 상대로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조씨의 입학 전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고등학생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서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기재했고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조 장관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해당 논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