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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강화…2만6000여동 조사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강화…2만6000여동 조사

기사승인 2019. 09.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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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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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이다. 이 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조사는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로 구분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또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 조사 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의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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