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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9.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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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여건 조성되면 성범죄 시도하려는 성향있어…강간의 고의 인정"
신림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주인공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조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새벽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2012년 12월 새벽에도 길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전력 등을 살피면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폐쇄공간인 원룸에 침입하려 한 것”이라며 “과거 전력과 달리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고개숙여 깊은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피해자에 조금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이사를 진행했고, 가능한 최대한 멀리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다뤄진 사건인 만큼 피해자에 2차 피해가 없도록 담당 변호사와 가족을 동원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이번 일로 인한 깨달음을 머리와 가슴 깊이 새기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 역시 “조씨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만 강간의 고의에 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처벌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씨에게 법이 용인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전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현관문을 잡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뒤따라가 범행이 계획적인 점, 닫히는 문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폭행 내지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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