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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사건 종결 후 적용…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사건 종결 후 적용…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기사승인 2019. 09.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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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장관 가족관련 수사가 끝난 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보준칙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사법개혁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며 “수정 부분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이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자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또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키로 했다. 임대차 분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할 방침이다. 상가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시 보상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우선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선 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와 심신장애 의심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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