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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 중단해야”

정부 “中,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 중단해야”

기사승인 2019. 09. 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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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국_좌우
정부가 중국에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OCI·한화케미칼 등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치가 5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올해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해 이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는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중국 국내 산업의 생산량·가동률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수요 산업의 소재 조달 차질을 막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OCI·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했다. 특히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현재 한국산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SS)와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 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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