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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시점·방법 규명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시점·방법 규명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기사승인 2019. 09.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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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장관 딸 총장상 2012년 9월 이후 위조 판단…원본 제출은 아직
조 장관 아들 총장상 진위 여부 등도 수사
검찰2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총장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총장상 위조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정 교수의)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준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최성해’라고 기재한 표창장을 만들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해당 표창장을 받은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총장상 수상내역을 기재했고 복사한 총장상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이 총장상을 받은 시점이 2012년 9월 이후라고 결론 내렸다. 총장상에 기재된 발급일과 총장상 발급일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위조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인 2013년께 아들의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따로 오려 딸의 표창장에 붙여 총장상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사본 총장상’ 외에 조씨가 동양대에서 직접 받은 ‘원본 총장상’의 제출을 정 교수에게 수회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정 교수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총장상 위조를 도운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아들이 받은 총장상도 위조된 것이 아닌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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