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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기사승인 2019. 09. 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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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 등 액상형담배세율 낮다는 지적에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조정
액상형 담배 세율조정시 '담배 개비'와 비교할 만한 명확한 기준 없어
기재부 "검토시 '세금 인상'이 전제 아니다"…내년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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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궐련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적정한 지를 따지기 위해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일각에선 담뱃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검토에서 세율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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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하기 위해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미시간주 등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한 점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미국 사례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정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이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지만, 일반담배와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부과기준이 개비수와 ㎖로 달라서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뱃세는 행안부과 소관하는 담배소비세를 기준으로 기타 제세부담금이 연동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말에 나오더라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세율 조정 여부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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