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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다음달 2일부터 돌입…여야 ‘조국 국조’ 줄다리기

국정감사 다음달 2일부터 돌입…여야 ‘조국 국조’ 줄다리기

기사승인 2019. 09.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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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양석(왼쪽),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마친 뒤 보도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는 여야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정양석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세부 의사일정을 조율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다음달 25일과 11월 1일 실시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일정에 동행하면서 오는 27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30일 경제 분야나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일정과 바꾸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와 경제 분야는 13명에 13분씩, 외교·통일·안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12명에 14분씩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 반이나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원별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 더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국조 이견…유치원 3법, 논의 한번 없이 자동상정

조 장관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공동으로 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회기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조 위원회를 여야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여당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국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른미래당도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국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이라며 “국조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조 장관에 대한 국조 거부 입장을 밝혔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고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돼 민주당이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내놓으면서 형사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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