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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이원적 세제 검토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이원적 세제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9. 09.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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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해 이원적인 세제 체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에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현재 자본소득 범위를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한정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로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부과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경우 상장과 비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보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세율 등이 차이가 나고 파생상품 소득과세 또한 장내, 장외, 개인과 법인 등이 달라 투자자가 금융소득에 따른 과세를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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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최운열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제공 = 최운열 의원실
이에 강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만련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양도소득과의 이원화, 포괄과세 범위 확대, 세율의 단순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주식 양도자에게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OECD국가 중 가장 혼란스럽고 낙후된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금융소득별 과세방식과 세율이 달랐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금융소득과세를 추진, 2009년부터는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 모두 단일세율(20%)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손익통산 범위도 확대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시장 역량을 높여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 종류별 과세 말고 개인별 과세로 합산하는게 맞다”며 “상품별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투자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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