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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근로자 늘었다

[2019 국감]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근로자 늘었다

기사승인 2019. 10.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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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조정
/제공=한정애 더민주 의원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는 줄어드는 반면, 비교적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고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1934명에서 지난해 1065명으로 감소했다.

또 연도별로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지난해 18개 사업장으로 크게 감소했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 비율도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량고용조정 신고 건수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지난해 384개로 크게 늘었다. 해고 예정인원수도 같은 기간 7772명에서 2만9132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은 2015년 27.1%에서 지난해 39%로 증가했고, 올해는 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업, 요양병원 등 다양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량고용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는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해고 시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해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

하지만 고용정책 기본법상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신고 요건이 간단하다. 기업이 신고하는 내용도 부식하고, 신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으로 단순 처리돼 해고 예정인 근로자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의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며 “노동부는 대상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는 등 요건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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