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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2%대 보증대출 지원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2%대 보증대출 지원

기사승인 2019. 10. 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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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연매출 30억원 미만인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2%대 보증부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특별출연 200억원을 바탕으로 4년간 2400억원 규모로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2%대 보증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2.5% 수준이다. 보증비율은 95~100%로 일반 보증 85% 대비 높다. 보증료율은 0.8%다.

개업한 지 3개월이 지난 연매출 30원 미만의 서울·경기권 온라인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 수요 및 효과성을 고려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는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려면 카드사와 온라인결제대행사(PG사)를 거쳐 길게는 15일까지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들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4년 동안 400억원을 투입해 영세·중소 가맹점에 NFC 및 QR코드 22만4000여개와 키오스크 약 1800개도 지원한다. 오는 11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12월부터 기기 설치 지원을 시작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금사정이 췽약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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