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가 추나요법에 적용된 후 3개월간 113만건의 급여가 청구되고, 추나요법 급여 연간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는 113만789건이었다.
94만8622건(83.9%)을 청구한 한의원은 건강보험에서 102억63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방병원이 18만451건(26억원) 등 건강보험 부담금은 128억82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는 3073명이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인데,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나요법의 경우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