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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한일WTO 양자협의’, 내달 한번 더… 대화 여지 남겨

결론 못 낸 ‘한일WTO 양자협의’, 내달 한번 더… 대화 여지 남겨

기사승인 2019. 10.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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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YONHAP NO-1280>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던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간 수출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성과 없이 종료 됐지만, 내달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하면서 해결을 위한 여지는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귀국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실질적 대화를 통해 인식의 폭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2차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지 예단하거나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될 예정으로, 정 국장은 그 시기를 11월로 내다 봤다.

특히 그는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 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로 최종 판단,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시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며 기간은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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