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자영업자는 안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자영업자는 안돼

기사승인 2019. 10. 14. 07: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이 화제에 오르며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등이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