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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에만 남긴다…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에만 남긴다…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기사승인 2019. 10.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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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수사 상황 관할 고검장에 보고…검찰총장 ‘힘 빼기’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수사 장기화·별건 수사 제한 추진
검찰2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내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법무부는 대검과의 합의 등에 따라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지역 3개청에만 남겼다.

법무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가 남게 되며 기존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남은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또 특수부의 수사 범위가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장사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특수부 축소 방안 외에도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장시간·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으로 검찰의 조사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며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자발적이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선 청의 부패범죄 수사의 개시나 처리 등을 대검이 아닌,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규정신설은 검찰총장 ‘힘 빼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특수사건 수사 상황은 대검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였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전화·이메일 조사 등을 통한 소환조사의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공개 소환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며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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