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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데이트 강간 약물 ‘물뽕’, 밀수입·불법판매광고 급증

[2019 국감] 데이트 강간 약물 ‘물뽕’, 밀수입·불법판매광고 급증

기사승인 2019. 10. 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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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버닝썬 사태’이후에도 대표적인 데이트 강간 약물인 이른바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 밀수입 및 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GHB의 불법 판매광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508건이 적발돼 2015년 대비 5배, 지난해 대비 30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관세청의 ‘GHB 밀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GHB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4년 대비 중량은 56배, 금액으로는 10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보한 ‘약물사용 성범죄 관련 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사용 성범죄 감정은 총 5058건으로 2014년 534건에서 지난해 14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과수 본원 및 서울연구소에 감정 의뢰된 압수품 중 GHB가 검출됐던 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지난해 5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GHB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을 사전에 감지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0년까지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GHB로 인한 성범죄 피해는 약물 검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지만 현재 경찰이 GHB의 사후 약물 피해를 검출할 수 있는 ‘GHB용 간이시약’을 보유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를 뒤흔든 버닝썬 사건처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약물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 수법으로 약물의 강력한 공급 및 수요 차단 단속과 함께 해외 사례와 같이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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