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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급식대란’ 피했다…학교비정규직 노조·교육당국, 임급교섭 합의

‘2차 급식대란’ 피했다…학교비정규직 노조·교육당국, 임급교섭 합의

기사승인 2019. 10.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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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협상 결렬시 17∼18일 2차 총파업 예고
기본급 1.8% 인상·장기 근무자 혜택 등에 합의
교육당국-학비연대 포옹<YONHAP NO-314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연합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2차 급식대란’에 대한 우려가 종식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는 15일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입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측은 이번 막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학비노조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절차협의를 거쳐 이날 타결했다고 전했다. 올해 집단교섭은 8차례에 걸쳐 교섭 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 등이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양측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다. 애초 연대회의 측은 5% 인상을 요구했지만, 한발 물러섰다는 설명이다.

또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했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미리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결했다는 것이 교육감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영양사, 사서직종(1유형)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2유형)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던 근속수당 인상 폭·시점은 올해는 1500원, 내년에는 1000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을 두고 연대회의는 5000원 인상, 당국은 동결하자고 주장했지만,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비노조 측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만들어 ‘교육공무직’을 명시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가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느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학비노조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부총리 지명 후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유 부총리와 함께 농성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돼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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