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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에 외부감사인 지정

금감원,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에 외부감사인 지정

기사승인 2019. 10.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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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 사전통시 대상회사 수 /제공=금감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에 지정 외부감사인이 사전 통지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회사의 다음 3년간의 외부감사인을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내년 첫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첫 주기적 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459곳이나 금감원은 분산 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곳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직권지정 대상 기업 635곳 중 상장회사는 513곳, 비상장회사는 122곳이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곳, 상장예정회사 10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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