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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은 인권침해”

인권위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은 인권침해”

기사승인 2019. 10.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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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에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맹성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 중 현금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시키고 지속해서 단체 체벌을 가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A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사 검토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연맹 회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는 직권으로 해당 코치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 검토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연맹이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부실한 조사로 코치들에게 모두 징계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특조단)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진정은 각각 지난 4월과 6월에 접수됐다. 진정 내용은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 중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알몸검사를 비롯해 사생활 침해,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것이다. 또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이첩 받은 A연맹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해당 코치들은 “훈련 중 선수들에게 알몸 검사를 지시하거나 선수들 소지품을 함부로 검사한 적이 없었다”면서 “선수들에게 체벌은 없었고 모두 체력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A연맹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이라 업무에 제약이 있었지만,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후 사건을 조사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적절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 과정에서 숙소와 훈련장에서 몇 차례 신발과 현금이 분실되자 코치들은 선수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검사하고, 선수들의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해 입출금내역까지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코치는 남자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한 후 코치들은 훈련장에서 며칠간 지속해서 남자선수들에게 훈련계획에 없는 △선착순 달리기 △단체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물구나무서기 △봉체조 등을 반복해서 실시했고, 그 중 일부는 현금을 훔친 범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 명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동계훈련이 끝난 직후 신고를 접수했지만 A연맹이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몇달 뒤에 이르러서야 신고내용을 이첩해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그마저도 조사 중 신고 내용 일부를 누락하고 해당 선수들의 피해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알몸검사와 체벌 모두 징계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표팀 코치들이 선수들 사이에 발생한 도난사고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당사자 동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이나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특히 아동 선수들에게 알몸검사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코치들이 훈련장에서 수일간 지시한 훈련들에 대해 그 의도와 내용에서 체벌로 보이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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