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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재판절차 15분 만에 종료…재판부 “기록 열람 막은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야”

정경심 첫 재판절차 15분 만에 종료…재판부 “기록 열람 막은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야”

기사승인 2019. 10.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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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대기중인 취재진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씨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연합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씨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뒤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정씨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정씨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 측의 답변에 재판부는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내달 15일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장관의 가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권의 감수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수사가 진행됐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었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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